콜마코리아그룹 회장, 콜마코리아홀딩스의 비리 조사 위해 검사관 요청(Businesskorea)

(원문 제목: Kolmar Korea Group Chairman Seeks Inspector to Probe Misconduct at Kolmar Korea Holdings)

뉴스 시간: 2025년 7월 22일 16:45

언론사: Businesskorea

검색 키워드 : KOLMAR

연관키워드:#경영투명성 #소액주주보호 #법적조치

뉴스 요약

- 콜마코리아그룹 윤동한 회장이 콜마코리아홀딩스의 비리 조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검사관 임명을 신청

- 검사관 임명 제도는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 윤 회장은 콜마코리아홀딩스의 부회장 윤상현의 불법 행위와 이사회 운영 문제를 지적

뉴스 번역 원문

콜마코리아그룹은 7월 22일 윤동한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콜마코리아홀딩스를 대상으로 검사관 임명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검사관 임명 제도는 소수 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사업 운영 및 재무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원 임명 검사관을 요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이 과정은 이사 해임이나 주주 대표 소송과 같은 추가 법적 조치에 앞서 이루어진다. 검사관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 이사에게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윤 회장은 현재 콜마코리아홀딩스의 주요 주주로, 5.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신청에서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의 임의적인 행동과 이사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지적하며, 법령이나 정관 위반의 중대한 비리나 위반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윤 회장과 콜마비앤에이치의 윤여원 대표이사는 윤 부회장이 콜마코리아홀딩스를 통해 4월 25일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주총회를 요청하고, 5월 2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여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진을 교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법과 콜마코리아홀딩스의 정관에 명시된 절차, 즉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콜마코리아그룹의 경영 질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 실행"에 해당하며, 콜마코리아홀딩스 이사회의 사전 결의가 필요했으나 무시되고 강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 측은 "관련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 체결된 경영 협약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콜마코리아홀딩스, 윤 회장, 윤 대표이사 및 다른 주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명백한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상법상의 충실 의무 관점에서 이 문제는 콜마코리아홀딩스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했으며, 윤 부회장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된 점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 측은 또한 6월 26일 콜마코리아홀딩스 이사회가 결의를 승인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를 비판했다. 이사회가 윤 부회장의 이해 상충에 대한 다양한 정황을 공개하지 않고, 문제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주총회 요청과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만장일치로 승인(윤상현 부회장은 참석했으나 기권)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가 상법상 이사로서의 감독 및 모니터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허용했으며, 효과적으로 감독 및 모니터링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 측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코리아홀딩스라는 지주 회사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와 주주, 그룹 계열사의 이익을 훼손하고, 그룹의 경영 질서를 파괴한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사관 임명은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을 바로잡고, 무너진 그룹 경영 질서를 회복하며, 대표 이사 및 기타 인사의 비리나 심각한 불법 행위를 법원 임명 검사관이 주도하는 상세한 사실 조사로 밝혀내어 손상된 주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윤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약 460만 주의 콜마코리아홀딩스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윤 회장은 또한 대전지방법원에서 윤 대표이사가 윤 부회장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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