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메디큐브, 불법 판매처 관련 금지 성분 검출 '음성' 판정(The Korea Herald)

(원문 제목: APR's Medicube tests negative for banned dye tied to unauthorized seller)

뉴스 시간: 2026년 9월 6일 14:54

언론사: The Korea Herald

검색 키워드 : K-beauty

연관키워드:#메디큐브 #유통 #짝퉁 #수단레드 #싱가포르

뉴스 요약

- 싱가포르 보건당국이 리콜을 명령한 메디큐브 크림에서 금지 산업용 염료인 수단 레드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자체 검사 결과 확인됨

- 검사는 한국 등 공인 기관에서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회사는 이 결과가 자사 정식 공급 제품에 대한 당국의 검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밝힘

- APR은 당국이 검사한 제품의 진위 여부와 경로를 조사 중이며, 공식 판매처 외 경로로 구매한 제품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뉴스 번역 원문

APR의 메디큐브, 불법 판매처 관련 금지 성분 검출 '음성' 판정

한국 뷰티 기업 APR은 금요일 실시된 실험실 검사에서 싱가포르 보건 당국이 리콜을 명령한 메디큐브 스킨 크림 두 개 배치에서 산업용 염료인 수단 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인증 기관에서 실시된 검사에서 APR이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이 지목한 배치 번호(2E122I.2E117I 및 2E191G.2E193G)에 해당하는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 샘플에서 해당 염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수단 레드는 유전독성 및 발암성 의혹으로 식품과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 아조 염료다.

APR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는 HSA가 지목한 동일한 배치 번호의 제품에서 수단 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당사 싱가포르 법인이 공식 공급한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HSA 자체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한 규제 당국의 요청에 따라 HSA 인증 기관에서도 검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견은 HSA가 조사 대상 3개 유통업체 중 하나인 비너스 뷰티(Venus Beauty Pte. Ltd.)가 판매한 두 개 배치에서 미량의 수단 IV를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제 당국은 지난 8월 26일 해당 배치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지만, APR의 공식 싱가포르 유통업체를 포함한 다른 유통업체의 배치에서는 오염 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판매를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APR은 HSA가 검사한 샘플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배치 번호를 싱가포르로 수출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HSA가 검사 샘플의 판매처로 비너스 뷰티를 지목했지만, APR은 이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수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APR 관계자는 "이 제품들이 어떻게 유통됐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검토 중"이라며 "HSA가 확보한 샘플이 진품인지, 어떻게 해당 판매처에 유입됐는지는 여전히 답이 필요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검증된 사실로 허위 주장에 대응하는 한편 품질과 투명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시장에서 비공식 제품이 유통된 사례가 있으며 공식 판매처 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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