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r.G와 Medicube, 과장 광고로 행정처분…화장품 광고 6월까지 중지(KOREA WAVE)
(원문 제목: 韓国Dr.GとMedicube、誇大広告で行政処分…化粧品広告を6月まで停止)
뉴스 시간: 2026년 3월 14일 16:12
언론사: KOREA WAVE
검색 키워드 : K-ビューティー
연관키워드:#Dr.G #Medicube #광고중지
뉴스 요약
-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 Dr.G와 Medicube가 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 기능성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및 의약품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 문제시되었다
- 양사는 재발 방지에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 번역 원문
한국 Dr.G와 Medicube가 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두 브랜드는 각각의 화장품 광고를 6월까지 중지해야 한다.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 Dr.G와 Medicube가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광고 업무 중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능성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회사 고운세상코스메틱스가 전개하는 Dr.G는 제품 '비타클리어 선세럼'의 광고에 대해 6월 5일까지 광고 업무 중지 처분을 받았다.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에 사용한 것이 이유로 지적되었다.
또한, 화장품 기업 APR의 브랜드 Medicube도 '원데이 엑소좀 모공 앰플 2000'과 '원데이 엑소좀 샷 모공 앰플 7500'의 광고에 대해 6월 8일까지 광고 중지 조치를 받았다. 광고 표현이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최근 한국의 뷰티 업계에서는 '엑소좀'이나 'PDRN'과 같은 고기능 성분을 앞세운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모공 개선이나 피부 재생 등 눈에 보이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화장품법에서 금지된 의료적 효능의 표현에 해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당국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처분에 대해 두 회사는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운세상코스메틱스는 "당국의 권고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다. 광고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PR도 "광고 페이지의 내부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전한 광고 표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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