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 CJ올리브영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livedoor)

(원문 제목: 韓国の公正取引委員会が、ヘルス&ビューティーストアCJ OLIVE YOUNG(オリーブヤング)を大規模流通業法違反の疑いで立ち入り調査した。)

뉴스 시간: 2026년 9월 10일 18:45

언론사: livedoor

검색 키워드 : オリーブヤン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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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 본사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했다

-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경제적 이익 요구·판촉비용 부담 등이 조사 대상이다

- 작년에 이은 재조사이며, 다른 유통업체로의 조사 확대가 주목된다

뉴스 번역 원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CJ올리브영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CJ올리브영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4월 조사에 이어 약 5개월 만의 추가 조사이다. 이에 앞서 이달 8일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성다이소 본사에서도 같은 혐의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된 상품을 반품하고 재고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는지,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서비스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했는지, 판촉 활동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4~5월에도 CJ올리브영, 아성다이소,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이소와 CJ올리브영이 잇따라 재조사를 받은 가운데, 앞으로 다른 사업자로도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CJ올리브영은 2023년에도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고 18억9600만 원(약 2억1600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거쳐 과징금은 최종적으로 13억9600만 원(약 1억5900만 엔)으로 확정됐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10일 오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4월 현장 조사에 이은 추가 조사로 인식하고 있다”고 코멘트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실제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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