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품형 화장품 95건 허위 광고 적발(CHOSUNBIZ)
(원문 제목: South Korea flags 95 false ads for food-shaped cosmetics, orders crackdowns)
뉴스 시간: 2026년 5월 27일 10:26
언론사: CHOSUNBIZ
검색 키워드 : K-Cosmetics
연관키워드:#허위광고 #식품형화장품 #식약처
뉴스 요약
- 식품의약품안전처, 도넛, 마카롱, 젤리 등 식품 모양 화장품의 허위 광고 95건 적발
-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검사 진행
- 위반 기업에 행정 조치 및 제품 회수 예정
뉴스 번역 원문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도넛, 마카롱, 젤리 등 식품 모양으로 만들어진 화장품과 관련된 부적절한 광고 사례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품은 소비자들이 이를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소비자 단체가 포함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회'의 조언을 받아 진행되었다.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 냄새, 색상, 크기, 용기 및 포장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의 판매 및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 (68건, 72%) ▲ 목욕용 제품 (22건, 23%) ▲ 인체 세정용 바디 클렌저 (2건, 2%) ▲ 색조 화장품 립밤 (1건, 1%) ▲ 기초 화장품 핸드크림 (1건, 1%) ▲ 기초 화장품 바디 로션 (1건, 1%).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모양의 제품이 식품으로 오인되어 섭취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광고 95건을 차단하도록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화장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기업들은 해당 지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국은 위반 기업에 행정 조치를 부과하고,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및 폐기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 및 기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화장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와 복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신체 장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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