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CO, 헤어 컬러 화장품 산업에 변경 사항 신속 업데이트 요청(PharmaBiz)

(원문 제목: CDSCO asks hair colour cosmetics industry to update changes promptly)

뉴스 시간: 2026년 6월 12일 11:32

언론사: PharmaBiz

검색 키워드 : K-Cosmetics

연관키워드:#CDSCO #헤어컬러 #화장품규제

뉴스 요약

- 중앙 의약품 규제 기관이 헤어 컬러 화장품 제품의 라벨, 제품 구성 및 품질 사양 변경 사항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요청함

- CDSCO는 2020년 화장품 규칙 준수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최근 CDSCO는 허위 라벨 및 서류 제출로 인해 일부 수입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함

뉴스 번역 원문

중앙 의약품 규제 기관은 화장품 제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헤어 컬러 화장품 제품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라벨, 제품 구성 및 제품 품질 사양의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규제 기관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조언은 중앙 의약품 표준 통제 기구(CDSCO)가 2020년 화장품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국내 화장품 제품의 수입 및 제조에 개입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CDSCO의 화장품 부서는 국내 헤어 컬러 화장품 제품의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수입업체와 제조업체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라벨, 제품 구성 및 제품 품질 사양의 변경/수정 사항은 화장품 규칙 2020의 규정 제15조(2)항 및 제26조(k)항에 따라 중앙/주 면허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인도의 의약품 통제 총괄 및 중앙 면허 당국인 라지브 싱 라구반시 박사가 모든 화장품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에 보낸 통신에서 말했다.

규제 기관에 따르면, 헤어 컬러 화장품 제품은 다양한 염색/착색 성분을 사용하여 머리카락의 색상을 변경, 향상 또는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화장품 제품은 인도 표준국(BIS) 사양 lS 4707(파트 I 및 파트 2), lS 8481 및 1940년 의약품 및 화장품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2020년 화장품 규칙에 따라 규정된 라벨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lS 4707(파트 1) 화장품 원료 및 부속물의 분류는 착색제에 대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GRAS) 목록을 제공하며, lS 4707(파트 2) 화장품 원료 및 부속물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GNRAS) 및 제한된 성분 목록을 제공한다.

허용 가능한 헤어 염료 성분, 헤어 염료 물질 사용 제한, 성분 선언, 사용 지침, 필수 주의/경고 문구, 패치 테스트 지침 및 기타 라벨링 요구 사항과 관련된 요구 사항은 해당 규칙 및 lS 4707(파트 1 및 파트 2) 및 lS 8481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BIS 표준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고 의약품 규제 기관은 최신 회람에서 말했다.

올해 1월, 의약품 규제 기관은 펀자브에 명시된 주소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등록 보유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수정하기 위한 신청이 없다는 점을 관찰하여 RJ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의 회사의 수입 라이센스를 취소했다. 의약품 규제 기관은 잘못된 브랜드, 가짜 및 변조된 수입 중국 헤어 컬러 화장품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후 등록 증명서에 명시된 주소를 방문했다. 사이트 주소를 방문한 결과, 의약품 규제 기관은 해당 주소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관찰했다. 제15조(3)항에 따르면, 등록 보유자 또는 해외 제조업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부여된 후, 중앙 정부의 온라인 포털에 변경 사항에 대한 중앙 면허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수정 신청을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등록 증명서를 취소했다.

CDSCO는 또한 최근 화장품 부문에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을 통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허위 문서를 제출한 혐의로 수입업체에 대한 CDSCO의 화장품 부서의 몇 가지 조치에 따라, 대중에게 국가의 화장품 부문에서 관찰한 위반 사항을 중앙 또는 주 규제 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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