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자료 작성·보관 의무화(KOREA WAVE)
(원문 제목: 韓国で2028年から化粧品安全性評価制度導入、資料作成・保管を義務化)
뉴스 시간: 2026년 7월 11일 15:30
언론사: KOREA WAVE
검색 키워드 : オリーブヤン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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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 - 2028년부터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보관기간·예외, 평가자 자격, 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 명시
- - AI 활용 전문가 사칭 등 허위광고 금지 포함; 상반기 화장품 수출 70억달러 기록
뉴스 번역 원문
한국에서 2028년부터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영업자에게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되었으며,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의 지정, 수입대행형 거래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영업자의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행위의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6년 상반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70억 달러(약 1조500억 엔)를 기록해, 역대 모든 상반기 실적 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c)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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