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프터스쿨 멤버 가희, 코스메틱 브랜드 KAHI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allkpop)
(원문 제목: Former After School member Kahi loses trademark dispute against cosmetics brand KAHI)
뉴스 시간: 2026년 10월 21일 19:23
언론사: allkpop
검색 키워드 : K-Cosmetics
연관키워드:#KAHI #상표권분쟁 #법원판결 #K-beauty #코스메틱브랜드
뉴스 요약
- 가희가 건강기능식품에 등록한 'KAHI' 상표에 대해 KAHI 코스메틱 측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 특허법원이 화장품 브랜드 측 손을 들어줌
- 가희 측이 상고했으나 일주일 뒤 취하하면서 화장품 브랜드의 승소가 확정됨
- 법원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추세를 고려해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인정함
뉴스 번역 원문
전 애프터스쿨 멤버 가희, 코스메틱 브랜드 KAHI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전 애프터스쿨 멤버 가희가 코스메틱 브랜드 KAHI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가희가 건강기능식품에 등록한 'KAHI' 상표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화장품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희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일주일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회사의 승리는 5월 20일 확정됐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 결과는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가희는 2021년 5월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한 제품에 'KAHI' 상표 등록을 신청했고, 등록은 2023년 12월 승인됐다. 그러나 화장품 회사는 해당 명칭이 자사의 영문 상표와 동일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희 측은 코스메틱 브랜드가 등장하기 전부터 예명 가희로 활동해 왔으며, 자신의 예명을 상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은 처음에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유사한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희의 손을 들어줬으나, 특허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코스메틱 브랜드가 드라마 PPL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판매하는 추세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동일한 회사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모두 생산·판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같은 회사의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희의 본명은 박지영으로, 애프터스쿨 멤버로 이름을 알린 뒤 솔로 가수로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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